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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00:30 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할 때 피해 자로부터 “ 많이 취했으니 댁에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 세 )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전라도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선 바이 져를 양손으로 밀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주류와 노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5. 20. 21:00 경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7만원을 내고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 1시간 이상을 놀고 간 후, 2017. 5. 21. 00:30 경 다시 피해 자의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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