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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5나1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의 내, 외장부품을 제조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11. 5.경 원고와 위 C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세무사이다.

나. 위 C는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기업이고, 2012년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이다.

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 30.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6. 30.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이 연기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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