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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5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11] 피고인은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업체인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부대표이고, E은 대표, F은 총괄본부장, G, H은 이사, I은 교육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8. 말경 서울 금천구 J C 동 408호에 본사를 두고, 서울 영등포구 K에 영업소를, 부천시 원미구 L ‘M’ 사무실과 부천시 소사구 N 2 층 ‘ 주식회사 O’ 사무실 등 전국에 센터를 개설한 후,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인 당 60만원을 납입하면 판매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 중 5일 동안 매일 투자금액의 2% 금액인 12,000 원씩 합계 6만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 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A 형 투자금액 60만원, B 형 투자금액 120만원, C 형 투자금액 240만원, D 형 투자금액 480만원, E 형 투자금액 960만원, F 형 투자금액 1,920만원을 각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매일 지급 받는 2%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고, A, B 형( 투자금액 60만원, 120만원) 을 투자 하면 하위 투자 그룹 1~10 대까지 투자금액 매출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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