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71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24』 피고인은 2016. 10. 5. 12:30 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507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이 던 그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그곳에 피고인의 애완견을 데리고 온 것을 발견하고 서는 화가 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쫓아가 그 녀를 집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그녀의 배와 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7294』 피고인은 2016. 9. 12. 15:00 경 인천 중구 을왕동 용유도 부근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6세) 과 함께 타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케이 7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장애인 만들어 버릴 거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한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잡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특정 보고)

1. 각 진료 소견서

1. 피해 현장 사진 『2016 고단 7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