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5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401동 피해자 D(56 세) 거 주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 인의 누나와 결혼한 후 이혼하였던
D가 ‘ 피고인의 어머니를 숨겨 놓아 만날 수 없게 한다’ 는 이유로 귀가하는 D에게 다가가 “ 너 밖으로 나와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아들 피해자 E(26 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 D에게 접근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잡거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 방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