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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30 2015나10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피고 B에게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30. 피고 B의 소개로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D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은 위 금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으로 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2014. 1. 23.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4. 피고 B에게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C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 B은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가.

항 내지 마.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3,400만 원 원고가 대여한 1억 4,000만 원에서 이자 명목으로 제외한 6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15고단734, 1234(병합) 판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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