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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누479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회의록 및 회의자료가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다음에 “또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1행의 “위원들에게 배부된” 다음에 “별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기재와 같은”을 추가한다.

나.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1) 이 사건 위원회 운영규정이 정보비공개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1) 이 사건 위원회 운영규정이 정보비공개의 근거가 되는지의 여부 및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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