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0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4,213,959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264,187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03. 8.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6. 28.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A의 장모였던 피고 B는 2011.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충실히 근무할 것을 보증하면서, 향후 2년간 피고 A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6.경 피고 A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외상매출금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외상매출금채권의 차액 50,407,372원에서 재고물품의 가격 3,193,413원을 공제하면 부족한 매출금이 47,213,959원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A은 2013. 5. 20.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5. 20.까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47,213,959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자인한다’는 내용의 자인서와 '위 손해액 47,213,959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외상매출금 차액 50,407,372원을 횡령하였고, 또한 거래처인 C에 사후판매금으로 지급하라고 준 1,292,806원을 횡령하였다.

위 횡령금에서 재고물품 가격 3,193,413원, 추후 변제받은 물품대금 3,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 A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5,506,765원(50,407,372원 1,292,806원 - 3,193,41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