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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1204
횡령금으로 인한 약정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35,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2. 10.경 원고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부터 2008. 3. 25.경까지 사이에 ① 공과금을 이중으로 출금하여 횡령하거나, ② 은행용 지출전표에 연필로 작성하고 결제 후 금액을 볼펜 등으로 수정하여 그 차액 분을 횡령하거나, ③ 거래처 결제를 임의로 한 달씩 미루어 당월 결제 분을 횡령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297,435,522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8. 9. 18.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횡령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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