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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5 2015가단108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1. 22.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 및 물품대금채권이 합계 35,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가 위 돈을 2012. 2. 2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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