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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수 투약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과 2008년 경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투약 및 수입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작량 감경한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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