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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 사이 대구 동구 C, 101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끼 손톱 절반 정도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경상도권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호기심)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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