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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장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액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E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액 13,300,000원으로 된 F 약속어음 1장, 어음금액 14,000,000원으로 된 G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34,100,0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13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음대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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