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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8. 24. 선고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은 8.15 해방후 원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었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이고 소관당국의 승인없이 점유사용함은 처벌되는 행위이며 또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귀속재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하는 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상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공재현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대표자 지사 이익흥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관재국 대표자 국장 이갑주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가 불비하며 서어가 유하다. 원판결은 기 이유모두에서 「본건 기업체가 원래 일본인 궁본시송의 소유였든 바 해방후 원고가 차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관재당국과 정식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계속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원피고간에 이론이 없는 바.....」라고 판정하였다. 여기에 소위 정식계약이라 함은 서면상의 계약을 지칭함이오 따라서 서면상의 계약은 없으나 사실상으로 상고인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은 원피고간에 다툼도 없고 본건 기업체 소재지인 현덕면 및 평택군 일대에서도 공지의 사실임을 원판결이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측에서 이에 반하는 여하한 답변과 이유를 열거할찌라도 여상 판정사실에 모순동착하고 서어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오행하여 우 판정사실과는 정반대로 만연히 상고인을 본건 기업체의 불법은닉자라고 판정하였다. 연이나 은닉이라 함은 이해관계인이나 관리관청에서 실태를 주지하지 못할 정도로 은폐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귀속재산에 한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일이고 본건 기업체와 같이 동부동산을 종합한 기업체는 은닉할 수 없음은 논리와 경험상으로도 당연한 판정이어늘 원판결은 이에 반하여 상고인을 본건 기업체의 불법은닉자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 기 이유에서 어와 불비가 유한 것으로서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기업체를 불법은닉하였다는 증거로서 (1)본건 기업체의 건물이 소유지인 현덕면 비치가옥세 명기장에 일본인 궁본시송의 명의로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음으로 불법은닉이라 판정하였으나 첫째 명기장에 원고명의를 기재한 것은 원고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면에서 기재한 것이고 원고가 은닉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며 둘째 그런고로 오히려 원고가 본건 기업체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며 셋째 그러한 사유를 증명하는 현덕면장의 확인증(갑 제2호증)은 공문서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신치 않었으며 네째 이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정우빈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였고 (2)현덕면사무소에 비치가옥대장에는 일본인 궁본시송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단지 해가옥에 거주하는 납세납부자에게 불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정 우빈을 원심이 채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를 각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3)단기 4285년 동86년 양년도 가옥세를 일본인 궁본시송 명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명의로 납부한 것을 불법은닉이라 판정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가옥세 부과는 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실정인데 원심은 이러한 실정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4)자 단기 4282년 지 단기 4284년 귀속가옥세 개인별 조정내역서(을 제10호증)에 일본인 좌등등의 명의는 유하나 본건가옥 소유자였든 궁본시송의 명의는 무하였음으로 원고가 불법은닉한 것이라고 원심은 판정하였으나 을 제10호증 표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옥세 미납자만을 기재하였고 본건 가옥의 세금 기납자 명단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원심은 피상고인측의 사술적 입장에 빠져서 증거를 오인한 것이다(참고로 귀속가옥 기납자를 포함한 귀속재산에 대한 가옥세 개인별 조정내역서 명단을 제출함) (5)상고인이 본건 기업체를 불법 은닉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하야 공문서인 농림부장관증명서(갑 제8호증와 경기도지사증명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문서의 증빙력을 불문에 부하고 배척하였다 (6)또한 일지방의 공지의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재판소에 당연히 기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상고인의 주장전체를 현덕면 전지방의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하는 현덕면민 진정서(갑 제5호증)의 증거력을 또한 불문에 부하고 배척하였다 (7)상고인이 관재당국에 2차에 선하여 본건기업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여 수원관재국직원이 본건 기업체 실태조사차 내면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덕면장의 확인서의 증빙력과 증인 차중익급 이동식의 각 부합 증언부분을 맹목적으로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을 일탈한 것이라는데 있고

동 제3점은 원판결은 법령의 취지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은 귀속재산과 기업체에 연고관계를 가진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며 불하함을 목적과 취지로 하는 바 원판결은 일방으로 상고인이 7,8개년간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타방이이에 반하는 증거만을 채택하고 상고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공문서의 공신적 증빙력을 배척하여 상고인의 정당한 연고관계를 부인한 원판결은 결국 귀속재산처리법의 취지를 오인한 위법이 유한 것임으로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소로써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지사가 소외 정희수를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피고 관재국이 동 소외인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이유로 우 처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위반한 불법처분 즉 본건 귀속재산은 원시 일본인 궁본시송의 소유경영하든 정미공장이든바 원고는 8.15해방직후 동인으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어 이래 동 정미공장을 경영하면서 사재로써 동 발동기 1대 8마력으로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도 증축확장하고 또 이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6.25사변전에 대서인에게 임대계약신청절차를 의뢰한 일도 있고 단기 4286년 1월중 피고 관재국 수원출장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으나 여하한 사정인지 동 계약이 완성되기 전에 우연히 현덕면에서 우 공장건물에 대한 가옥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인명의대장에 직권으로 원고를 납세인으로 기재한 것을 기화로 원고가 우 귀속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소외인 정완수외 1인의 적발에 의하여 피고등은 이를 은닉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대치 않고 전시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전시 원소유자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어 선의로 사용하여 온 연고권자이고 또 전시 납세인명기대장의 기재는 면이 그 직권으로 한 것이고 원고에게 하등 관계없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85,6년의 임야임대료도 납부한 것으로 전연 은닉한 일이 없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의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또는 동인과 임대계약한 것은 부당함으로 본소에 이르렀다는데 있는 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소위 연고자라 함은 법령 제32호에 의하여 당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자만을 말하고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함은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이며 설사 8.15해방후 원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상 하등효력이 없고 이를 빙자하여 당국의 승인없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한 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이상 동조의 연고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없음은 물론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본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기 소론 은닉에 관한 논급을 기다리지 않고 논지의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동법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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