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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상습절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문은 제2면 4, 5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로, 11행과 제7면 ‘합계’란의 각 ‘6,630,000상당의’를 ‘6,630,000원 상당의’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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