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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13 2010누104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리전문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2003. 11. 20. 착공하여 여수엑스포 전인 2009. 12. 31.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위 공사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시공하였고, 감리전문회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경원엔지니어링과 함께 책임감리를 맡았으며, 위 건설공사에는 길이 5,910m의 여천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감사원은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여천터널의 경우 공사상 오류로 인하여 터널 전구간에 걸쳐 터널선형이 당초 설계에 비하여 좌측으로 최대 ( )627mm, 우측으로 최대 (-)670mm의 편차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열차 선로(궤도)를 부설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보완공사를 하더라도 열차운행의 안정성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의 책임감리업무 태만이 위와 같은 오시공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 9. 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발주청은 그 전인 2009. 5.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4호,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6 제1항 [별표8] 5호 나목 2.1에 따라 부실벌점(1.8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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