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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합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통신기기와 전기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7. 27. D와 사이에, D가 C로부터 무선통신장치인 E 등을 구입하되, 구매방법은 D가 개별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를 하면 피고인이 발주건별로 지정된 기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D가 총 대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품 개발비와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대금 30%는 납품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지급지시명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금천구 F건물 807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etails of Payment Order'라는 제목 하에 “C가 2008. 11. 27.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MAMI CHIP KOREA CO., LTD.에 미화 51,440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HANA Bank'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나은행 명의의 지급지시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지급지시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명의의 지급지시명세서 1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서 위조 피고인은 2009. 말경 위 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라는 제목 하에 “G CO., LIMITED.가 2008. 11. 17.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을 통하여 WORLD SEA H.K CO.에 미화 1,161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두에 ‘KOREA EXCHAGE BANK Hong Kong Branch'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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