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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가합30007
하자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2.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소재 창원 반송1지구 재건축아파트(노블파크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1지구 2공구’라 한다), 4공구(이하 ‘이 사건 1지구 4공구’라 한다) 및 창원반송 2지구 재건축아파트(트리비앙 아파트, 이하 노블파크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 3공구(이하 ‘이 사건 2지구 3공구’라 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건설회사를 위한 하자보수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이다.

나. 대동종합건설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1지구 2공구 하자보수보증〉 공사명 창원반송 1지구 건설공사 2공구 시공사 대동종합건설 보증채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차 공종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10년 기둥, 내력벽 416,940,928원 2007. 11. 9. - 2017. 11. 8. 5년 보, 바닥, 지붕 179,257,903원 2007. 11. 9. - 2012. 11. 8. 4년 방수, 일반 철근 콘크리트 24,258,211원 2007. 11. 9. - 2011. 11. 8. 3년 말뚝기초, 구조물 66,617,257원 2007. 11. 9. - 2010. 11. 8. 2년 창호, 타일, 석재 등 727,245,405원 2007. 11. 9. - 2009. 11. 8. 1년 금속, 미장 등 454,032,984원 2007. 11. 9. - 2008. 11. 8. 합 계 1,868,352,688원 공사명 창원반송1지구 건설공사 4공구 시공사 대동종합건설 보증채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차 공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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