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24. 해 군제 1 해 병사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05.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0:25 경 경주시 양북면 봉 길 리 방 폐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용 당리 감은 사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의사건 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