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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553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중 1층 164.40㎡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경에 월 임대료 3,135,000원(월 차임 2,700,000원, 관리비 150,000원, 부가세 285,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연장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과 연장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머12745호로 출입구 비닐천막 등의 철거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위 법원 2017가단51237호로 소송이행 되었으며, 2017. 11. 8. 위 법원은 ‘원고의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부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별지2 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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