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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1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 및 수리비 상당액 지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만이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각 기재’를 ‘각 기재 내지 영상’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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