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식당내실에 있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E(여, 43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되자, 2016. 4. 21. 01:30경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4. 21. 03:00경 피해자 E의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136쪽)에 의하면 01:30경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당 출입문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자료송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