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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657] 피고인은 2015. 8. 27. 18:0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사이다

1병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76]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9병 등 합계 241,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38]

1.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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