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2: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를 맞으며 “마”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던 중, 입초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경 C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고소사건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C가 “술을 깨고 다시 방문하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