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라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포천시 C 소재 4층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1. 7.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1. 22. 원고에게,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저해요
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무도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는 운동종목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은 물론 국내에서는 2013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바 무도학원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아니다.
청소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댄스학원에서 댄스스포츠 교습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 또한 학원법에 따른 댄스학원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학교는 교량에 의하여 이격되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