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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07 2011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 2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송악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가 1,497,000원이 들 정도로 H 소유의 F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 22: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합차를 충남 당진군 I아파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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