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 치즈스틱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북 완주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식육 및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7. 17.까지 피고에게 임실치즈 등 합계 40,0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 시마다 원고가 작성한 같은 거래명세서 2부 중 1부는 피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원고가 보관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시로 물품대금을 받아서 정산하였다.
3) 원고와 피고가 위 거래를 그만둘 당시인 2014. 7. 17. 남아있는 물품대금은 2,481,734원(= 위 물품대금 40,027,000원 -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33,630,000원 - 원고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3,915,2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2,481,7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따로 확인 서명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임실치즈를 다른 판매처에 팔 수 없게 되어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