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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9,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속기기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의 구매담당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키보드, 마우스, 케이스 등 컴퓨터 부속기기를 주문받아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주문받은 물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를 해 왔다.

다.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주문받은 케이스 1,824개를 납품하였고, 2014. 7.경 피고의 구매담당직원 D으로부터 키보드 5,000개, 마우스 5,000개를 주문받아 2014. 8. 26. 피고에게 위 주문받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가 2014. 8. 26. 위 마우스와 키보드를 납품한 이후 피고가 더 이상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4. 11. 현재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81,171,83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1,171,8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대금지급의무 미발생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형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피고 소유의 창고에 일정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면 이후 피고는 필요한 수량만큼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한 수량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14. 7. 30. 납품 받은 케이스 1,824개 중 1,321개만을 사용하고 503개를 사용하지 않아 케이스 대금 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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