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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6 층 A-9 호에 있는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위 C 건물 6 층 A-40 호에 있는 KT 대리점인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에 고객 명의의 ‘olleh 가입 신청서 ’를 제시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2. 경 위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이모인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F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KT 주식회사의 ‘olleh 가입 신청서’ 용지 2매에 고객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중랑구 H’, 신청/ 가입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 가입 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E’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가. 항과 같이 위조한 F의 명의의 olleh 가입 신청서와 F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F 이 내 이모인데 이모한테 허락을 받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 아이 폰 5S’ 휴대 폰 2대를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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