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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538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한 370,356,653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채권과 상계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와 같은 상계 후 남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242,471,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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