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27471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2. 21.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 및 지하 1층을 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0원, 기간을 2016. 3. 24.부터 202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6. 11. 10.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1. 30. ㈜C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 초순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8. 3. 3 위 ㈜C에 잔여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