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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5나6535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5. 8.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감정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감정비용 청구를 각하하고,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인도청구와 미지급 차임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6,213,928원을 지급하는 것과의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존부 및 제1심 법원이 동시이행으로 인정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어 오고 있으므로, 당심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존부와 그와 동시이행의 범위에 있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2. 6. 29.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부분인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750,000원(매월 30일에 지급, 계약서에는 2,500,000원으로 기재), 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다.

임대인은 임대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을 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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