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0758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후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