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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803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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