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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5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8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하루에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농협통장 및 현금카드(계좌번호 B)를 KTX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5841』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 부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하여 돼지두루치기 등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5880』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처럼 피해자 I에게 맥주 등 주류 7병 29,000원, 오징어 구이 등 안주 2개 22,000원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3고정6340』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2. 10.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0:05경 까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요구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013고정6346』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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