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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 01:3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 실 내포 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 중앙로 238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7 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1:3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 실 내포 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 중앙로 238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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