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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6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30. 19:3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 여)과 쓰레기처리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주고 받다가 격분하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양낫)을 피해자 거실 창문까지 들고 가 "니네 쓰레기니깐 니네가 치워, 내 땅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내가 춘천 토박이야, 싸가지없게 너네 남편 나오라 그래, 니가 뭔데 내 땅에 쓰레기를 가지고 지랄이야, 씨팔 젊은 년이 싸가지없게"라며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②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한 낫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③ 피고인에게는 해악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언행 내지 행동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① 주장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낫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② 주장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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