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63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5. 4.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에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C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D 의원’(2012. 4. 17. ‘E의원’으로 변경)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3.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7. 4.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차 6층 601호 및 602호에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G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D 의원 강남’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2. 3. 2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자료요청에 따른 회신(수사기록 제1책 제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