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7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점 C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7. 9.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본사 교육장에서, 사실은 E지점 C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이 G 차장과 불륜관계이거나 그로 인해 G의 처에게 발각되어 위 E지점을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교육을 받으러 온 H, I에게 “F이 J과 바람이 났는데, 그 사실이 J의 부인에게 발각되자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상대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