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7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점 C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7. 9.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본사 교육장에서, 사실은 E지점 C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이 G 차장과 불륜관계이거나 그로 인해 G의 처에게 발각되어 위 E지점을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교육을 받으러 온 H, I에게 “F이 J과 바람이 났는데, 그 사실이 J의 부인에게 발각되자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상대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