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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5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57』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어 2013.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 C은 피해자의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가출할 것을 결심하여, 2014. 2. 9.경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2세)과 함께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C은 남편과 ‘F’을 통해 화해하게 되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이까지 임신한 위 피해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4. 3. 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남편에게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마가 오면 엄마 집에 같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애도 지우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어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그러면 죽는다, 너거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라, 글마(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한다고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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