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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31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반 무테안경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2. 22. 04: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62세), D(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바깥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 D이 놀라 고함을 지르자 “씹할년아,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보면 모르나, 이런데 뭐가 있겠노"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폴더형) 불빛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비추어 보이며 "없으면 그냥 갈 테니까 조용히만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 D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안을 뛰쳐나가자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도망가기 위해 방안을 나와 대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뒤돌아 피해자를 밀치며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C에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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