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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09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2. 체결한 증여계약은 15,438,898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B에게 ① 2011. 9. 28. 금 7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38.9%로, ② 2012. 12. 11. 금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35.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 이 법원(2015가소337649)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B는 원고에게 11,506,088원 및 그 중 3,373,958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 4,054,665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2016. 7. 12.까지의 원리금은 15,438,898원(= 위 판결상 원리금 11,506,088원 + 위 3,373,958원의 기간이자 1,864,710원 + 위 4,054,665원의 기간이자 2,068,100원, 각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는 2013. 6. 17. 남편인 B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1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억 6,000만 원(2013. 7. 9. 기준)인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2003. 1. 6.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담보채권액 1억 13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2. 3. 8.자 채권자 C의 피담보채권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3. 8. 14. 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2013. 8. 16. 위 C의 근저당권이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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