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5:5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찾는다며 호텔 뒷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안내에 따라 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한 후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횡설수설하다가, 16:05 경 E 쪽으로 갑자기 다가가는 것을 F이 팔을 뻗어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캡 처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