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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9:4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손으로 F의 팔과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신발을 F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방광암으로 치료 중이라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가 산악회에 참가하여 회원들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초범인 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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