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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53186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12,330원과 그 중 113,151,600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48,156,2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4대의 차량에 관하여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한도금액 2억원)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콤바인(벼 수확기)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나. 피고가 2014. 10. 13. 09:20경 서산시 C 소재 B의 남편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경작하는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여 수확한 벼를 지게차 포크에 걸어둔 포대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자 벼 배출통로인 붕대(오거)를 포대 입구에 맞추기 위해 조작하던 중 붕대 조작 버튼을 오작동하여, 지상 2m 높이의 지게차 포크 위에 서서 포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지게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경막위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7. 9. 22.까지 가지급금 70,000,000원(후유장해보험금 중 일부로 보인다), 치료비 174,412,330원 합계 244,412,3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113,151,600원은 2015. 10. 27.까지, 48,156,260원은 2016. 10. 17.까지, 58,746,200원은 2017. 2. 28.까지, 3,202,040원은 2017. 3. 23.까지, 21,156,230원은 2017. 9. 22.까지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원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금지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의 범위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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