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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114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와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7. 11. 12. 06: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회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1차로에 쓰러져 있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G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은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 차량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8. 3. 22. 망인의 유족인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218,650,53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부모들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H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판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19. 1. 2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1627 판결) 2)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9. 1. 2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노3716 판결), 2019. 4. 23. 피고인의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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