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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8 2015고단11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무고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범한 음주운전 범행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고로 당해 경찰관이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겪어야 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마지막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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