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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181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9,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0. C(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지상 상가 1, 2층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568,000원, 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F’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C(주)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6. 5. 15. 16:00부터 2017. 5. 15.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20억 원, 화재손해, 실화(대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7. 5. 10. 03:48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 15㎡ 상당이 소실되고, 이 사건 상가 1층 천장 30㎡ 정도가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상가 1층 천장 150㎡ 정도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9. 14. C(주)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90,699,1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대하여 1) 서울 강남소방서는 “발화 부위 전기배선은 전원 측에서 1차로 연결된 2구 멀티탭에서 분기하여 1개는 3구 멀티탭과 연결(커피포트, 선풍기, 인덕션)되어 있었고, 1개는 전기판넬과 연결되어 있던 상태로, 발열량이 큰 전기제품이 통전된 상태에서 전선코드에 과전류가 통전되고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선이 적열된 상태(고온상태에서 사용)에서 전선이 용단되고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접촉되어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3구 멀티탭 전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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