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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나490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7. 10.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의 대구 북구 F소재 지상 3층 건물 중 1층 ‘G’(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 기간 2017. 11. 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8.1.13.04:10경 이 사건 점포 내 화장실 출입문에 근접한 홀 천장 외곽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화재감식 전문수사관들은 2018. 1. 30.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하였다.

1) 이 사건 점포 내부의 CCTV 영상과 현장 연소형상으로 보아 별지 도면1호 A공간 천장부분이 발화지점(이하 ’이 사건 발화지점‘이라고 한다

)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점포는, 테이블 뒤쪽 벽면, 화장실 입구 통로 및 벽, 천장이 목재로 인테리어 되어 있었고, 화장실 쪽 통로 맞은편 사용하지 않는 개수대 창문 쪽도 목재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

이 사건 화재 후 별지 도면1호 A공간 천장 부분의 연소정도가 가장 심한 형태로 식별되었고, 천장 빈 공간에 용도불상의 전선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동 전선에서 전기 스파크 용융흔이 식별되었다.

3 수사상 인적 요인이 완전히 배제될 경우, 이 사건 화재는 시설된 전선의 전기 스파크에 의한 전기적 발화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 용융흔은 연소전 눌림이나 꺽임 등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나, 현재 연소 변형되어 전기적 특이점의 형성 원인을 알 수 없다.

마. 한편 대구북부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의 결론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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