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8 2019가단1185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L 답 73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J, K종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F, G, H, I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